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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

이기긴했는데, 변호사비가 더 나갔다?

언제까지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실 건가요..

의뢰인과 변호사는 “Win-Win” 해야합니다.

제로변이 일반변호사와 다른 점

제로변은 착수금이 없습니다.

일반변호사는 착수금으로 보통 300~1,000만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심급 별로 착수금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심에서 이겨서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가는 경우, 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도 또 착수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제로변호사는 1심에서 끝나던, 2심에서 끝나던, 3심에서 끝나던 간에 별도 착수금 없이 끝까지 사건을 책임지고 마무리해드립니다.

제로변은 수금까지 집행한 후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일반변호사는 보통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성공보수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다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승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야합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을 맡긴다해도 강제집행은 별도이므로 수임료를 또 달라고 합니다.
승소하고, 막상 청구한 돈은 받지도 못했는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먼저 받아가는게 정상일까요?

제로변 성공보수표

민사 / 형사 / 가사(이혼)

(A안) 착수금 0원 + ONLY 성공보수
청구액 (소가)
착수금
성공보수
300만원 이하
0원
9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0원
2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0원
16%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0원
12%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0원
10%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0원
9%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0원
7%
5억원 초과
0원
5%
(B안) 소액의 착수금 + 저렴한 성공보수
청구액 (소가)
착수금
성공보수
300만원 이하
20만원
45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만원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0만원
8%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만원
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250만원
5%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300만원
4.5%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0만원
3.5%
5억원 초과
500만원
2.5%
참고사항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는 실제로 수금(강제집행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제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행정 / 자문

상담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제로변이 착수금을 받지 않는 이유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라도 100%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의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듯이, 변호사 보수도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인데, 변호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 착수금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확정적으로 향유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편, 의사는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치료비를 받아가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의료기구, 약, 병실, 간호인력 등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시간과 컴퓨터 전력 정도의 비용만 소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착수금을 수취할 명분이 적고, 따라서 착수금 대신 재판을 잘 마무리하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